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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가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다노조01254-2111995-02-23
- 행정해석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근기01254-1031993-01-19
- 행정해석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징수1448.4-313341983-12-2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312012-05-15
- 행정해석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61912013-10-18
- 행정해석‘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4162007-06-26
- 행정해석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 고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206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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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2006-08-25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14322000-01-01
-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42021-05-31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5092020-07-09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근로기준정책과-8142023-03-13
- 행정해석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1082018-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