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적자원개발과-2191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시설이 동 시설의 주된 목적과 실제 사용범위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한 것이고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계획서상의 훈련목표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모기업 자사 근로자와 산업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