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결정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4591992-03-30
- 행정해석전화교환원이 사용자 및 그외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직무 등을 파악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노조01254-212911989-12-23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일급근로자의 임금수준결정은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4501989-06-08
- 행정해석국경일, 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이런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8631987-05-15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118791981-04-17
- 행정해석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개별실적적용율 결정통보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였다면 가산금·연체금 납부대상이 아니다징수32531-136491970-01-01
- 행정해석진폐유족위로금의 받을 권리는 산재유족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거나 확정 된 때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산보68307-5141998-08-14
- 행정해석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노사68107-331998-02-03
- 행정해석공장장이 사용자위원이 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협의사항 등을 결정하고 이행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노사32271-30951987-07-10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에 의하여 사업종류가 변동되었을 때는 과거 사업종류의 수지율에 의한 증감률을 가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징수01254-40241986-03-11
- 행정해석노사가 단체교섭 진행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차수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노조68107-4682001-04-19
- 행정해석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요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채용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협력68140-1132001-03-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운수사업법상 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141993-08-02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임금32240-94681989-06-26
- 행정해석청원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평정68240-1732000-01-01
- 행정해석퇴직 이전에 임금의 인상이 결정되었을 시는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3307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248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