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에는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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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에는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노조법 제6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불복절차의 준용의 범위가 노조법 제69조의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만약 후자의 경우를 의미한다면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노조법 제42조 및 제69조에 따라 결정내용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결정내용 중 필요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이 재심의 대상인 위법 또는 월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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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에 있어 불복절차의 준용범위는 노조법 제69조 제1항 중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복사유도 준용한다고 보는 것이 불복절차에 관하여 노조법 제85조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재심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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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타당성이 재심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필요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재량권은 내적ㆍ외적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일반 중재재정과 달리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량권 행사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