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15
징수32520-8886
쌀겨로 폐수처리용 미생물 영양조성물을 제조하는 사업은 구체적 작업공정에 따라 사업의 종류가 결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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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쌀겨에 미생물을 배양하여 P_7(관리계)외 6종의 폐수처리용 미생물 영양조성물을 생산하여 폐수처리시 미생물이 작용하여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사업의 종류여부.
작업공정상 화학반응 등의 수단에 의한 화학적 처리를 주공정으로 하지 않더라도 최종생산제품이 정수제를 제조하므로 화학제품제조업(2091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함.
최종생산제품이 미생물을 함유하는 생물학적 제재로서 의약부외품으로 인정되므로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으로 적용함.
미생물을 배합하는 제품은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예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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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작업공정 등을 조사한 후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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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상의 화학반응 또는 화학처리과정을 거쳐 제품이 제조된다면,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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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생산품이 생물학적 제재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2조 제4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의약품 또는 의약부외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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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