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7142005-07-05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과-35302005-07-05
- 행정해석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072005-07-04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8132005-07-04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위탁관리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인적자원개발과-34182005-07-01
- 행정해석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4132005-06-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하다산업안전과-31962005-06-27
- 행정해석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4082005-06-27
- 행정해석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가입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임금정책과-24492005-06-27
- 행정해석1.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없다노동시장기구과-36332005-06-23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3162005-06-21
- 행정해석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3092005-06-20
- 행정해석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3152005-06-20
- 행정해석구직자나 구인업체가 동행면접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청년고령자고용과-27772005-06-20
- 행정해석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과-35852005-06-20
- 행정해석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청년고령자고용과-27822005-06-20
- 행정해석일부사업 폐지 후 나머지 사업 양도예정시 기금해산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598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