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6.20
청년고령자고용과-2777
구직자나 구인업체가 동행면접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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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고시 제2004-42호)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면접자에 대한 워크넷 구직신청여부 확인 요청 및 동행면접 요청시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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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업체에서 면접자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자료를 제시하고 워크넷 구직신청 여부를 요청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구직자의 고용촉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