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6.23
노동시장기구과-3633
1.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 1 관련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등록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자가 보증보험 기간 만료 후 재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마항」및「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마항」에 의한 행정처분(1차위반 경고 → 2차위반 등록취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 2 관련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소개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