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6.20
산업보건환경과-3585
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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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환경측정자 1인이 1일 5인 이상 사업장 2개소 이상 및 보건관리기술지원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1개소와 5인 이상 사업장 1개소의 병행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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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4장에 의한 측정방법(예비조사 수행, 1일 6시간 이상 측정 및 사업장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1인이 1일 1개소만 측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
다만,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의 5인 미만 사업장 측정에 대하여는 1인이 1일 2개소까지 측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