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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382005-09-26
- 행정해석교원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개별 교원노조가 다른 교원노조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노동조합과-24562005-09-08
-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감사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4782005-05-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에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노사협력복지과-14282004-06-30
- 행정해석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012004-06-05
- 행정해석임원 선거를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노동조합과-13092004-05-15
- 행정해석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882003-03-13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운영복지68230-362002-01-30
- 행정해석소극적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협력68107-2602001-06-01
- 행정해석지부장 불신임을 긴급동의로 재청을 하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노조68107-4402001-04-1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된다노조68107-2092001-02-24
- 행정해석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이 지명한 자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1622000-12-18
- 행정해석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노조68107-10482000-11-10
- 행정해석운영위원회의 징계조치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노조68107-9642000-10-21
- 행정해석쟁의행위 찬반투표과정에 있어서 개별방문 투표행위 등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위반된다협력68140-2332000-06-14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는 것은 의결정족수로도 가능하다노조01254-1212000-02-14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862000-01-01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대의원들로 개최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89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