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14
노조01254-121
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는 것은 의결정족수로도 가능하다
행정해석해고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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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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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에서 직접 해임결의안을 의결하지 않고 전체조합원에게 총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도록 안건만 상정하여 통과시킬 경우, 안건통과에도 참석대의원들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한지, 아니면 일반 결의안처럼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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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정권"이라는 징계를 의결하였을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었다고 보고 "제명"과 마찬가지로 조합비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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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은 임원의 해임에 관해 의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로도 의결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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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정권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가 아닌 한 조합원이 무기정권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비를 계속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규약으로 정하거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00.2.14, 노조 0125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