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1.30
복지68230-36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운영비 및 사업비 관련 기금조성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사주조합 운영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사주 구입 목적 이외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조합원 총회결의 후 조합원 1인당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집행하여도 됩니까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는 가급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손비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전체 조합원의 동의 아래 조합운영비를 갹출하는 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조합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복지68230-36, 2002.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