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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능요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질의보험징수부-2042005-01-17
- 행정해석대한송유관공사 ○○지사 ○○지소(상시근로자 4명)의 PSM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69702012-12-2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한다건안68307-2501994-10-1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이 가능하다.산보68340-242000-01-13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산재예방정책과-18892021-04-14
- 행정해석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해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노사68107-1371997-06-05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2022-03-22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란 근로기간의 장단기 개념이 아닌 상태적 개념이다징수32520-162081986-10-07
- 행정해석건축감리 전문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기타의 사업으로 별도 적용한다보상68607-2561995-05-2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인 상시근로자수에는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된다노사01254-5271992-10-2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산재예방정책과-24672018-05-3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근로기준정책과-77142016-12-01
- 행정해석무보수·명예직인 법인 대표자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68430-9112000-11-1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고용직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010-391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안기68300-5611994-06-16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산재예방정책과-30162018-07-06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복지과-19932011-09-02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532000-01-01
- 행정해석보건관리어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산보98307-7401994-10-25
- 행정해석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산보68307-740199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