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882016-11-16
- 행정해석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2014-01-28
- 행정해석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개인위탁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3322013-04-17
- 행정해석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근로기준과-32962009-09-0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퇴직급여보장팀-821,2007-02-22
- 행정해석DC의 부담금 납부주체 및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5591997-06-20
- 행정해석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법무32002-188541985-10-2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탄 또는 현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법제처기획02102-59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762011-01-27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시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반된다근로기준과-42282005-08-12
- 행정해석정당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 여부 및 제재 등고용차별개선과-15502016-08-04
- 행정해석일시보상을 지급하거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용자 일방이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19701993-09-10
- 행정해석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허용없는 노조활동은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01254-4931992-05-22
- 행정해석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으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임금32240-15921989-11-07
- 행정해석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근로기준정책과-8612022-03-11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퇴직연금복지과-37562021-08-23
- 행정해석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22201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