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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로젝트 개발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보험가입부-6202014-03-1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명 중 1명은 자체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대행계약 근로자 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115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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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강제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2.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4022000-01-01
- 행정해석위성방송수신기 설치기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4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62702020-12-08
- 행정해석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수혜조건 차등노사협력복지팀-11842007-04-11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 기념품지급과 자녀학자금 지원 가능여부임금 68207-841996-02-22
- 행정해석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77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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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한다근로기준팀-56492007-07-27
- 행정해석촉탁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3732001-03-30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1455.9-30291968-04-17
- 행정해석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고용차별개선과-592015-01-08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퇴직연금복지과-38502018-10-01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판단 기준퇴직연금복지과-32202018-08-09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근로기준정책과-38422015-08-20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07-3242001-07-02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20-502200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