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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이란 최초요양은 물론 재요양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시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해지01254-142001986-08-29
- 행정해석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218161978-10-06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8482014-05-01
- 행정해석‘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근로개선정책과-22182012-04-13
- 행정해석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5312012-03-15
- 행정해석작물재배 업무를 수행하는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근로복지과-1912012-01-16
- 행정해석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30022011-09-09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142010-06-02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직서수리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임금정책과-15742004-05-01
- 행정해석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근기68207-652000-01-12
- 행정해석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32240-51111991-04-12
- 행정해석해외연수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 중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근기01254-33771991-03-11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21822011-11-01
- 행정해석베이비시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및 베이비시터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약관이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21452010-04-07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3772004-03-20
- 행정해석채용장려금 신청시 접수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과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보68430-485200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