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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12021-07-09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대표이사 취임시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1-158041984-07-19
- 행정해석보수규정에 의거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위로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본다법무811-97751980-04-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혹서기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30182000-01-0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ㆍ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노사68107-2241997-08-28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중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그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근기01254-70761987-05-01
- 행정해석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보상1458.7-224341984-11-09
- 행정해석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징수1458.4-33101984-02-07
- 행정해석태업으로 생산량을 감소시킨 경우 임금이 일급 또는 시급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노정근1455-15021964-05-13
-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근로기준정책과-17972023-06-01
-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행정해석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562023-03-09
- 행정해석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근로기준정책과-1692023-01-17
- 행정해석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15522022-05-12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6372021-12-31
- 행정해석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942021-08-18
- 행정해석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412021-07-08
- 행정해석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76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