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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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 사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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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 사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 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 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과 관련하여 근무편성 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 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그간의 관행을 벗어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660, 2021.3.23.).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취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고 매월 근무계획표에 따라 정한다 하더라도,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