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인원부족을 이유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68207-20622001-06-28
- 행정해석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결의는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협력68107-2402001-05-21
- 행정해석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을 지급되는 특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2722000-07-25
- 행정해석국내 모기업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해외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모기업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5452000-02-2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은 승계된다노조01254-1162000-02-14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622000-01-21
- 행정해석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134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회사에 공장별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임금수준 통일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61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68107-704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고용안정 문제 등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68107-9002000-01-01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신설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조68107-1074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범위는 분회의 조합원이다노조68107-13602000-01-01
- 행정해석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노조68107-5182000-01-01
- 행정해석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3632000-01-01
- 행정해석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78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의 노사협의회 참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사68120-2642000-01-01
- 행정해석법인의 해산시 조합원 신상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협의하지 않은 것을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0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하다.협력68101-26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