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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를 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092020-11-05
- 행정해석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안정 68301-5452002-06-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외에 기타 휴일의 유급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85571980-04-10
- 행정해석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보상부-34822011-05-31
- 행정해석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근로조건기준과-642008-03-06
- 행정해석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9012000-01-01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근로자를 의미한다노조01254-5311996-05-22
- 행정해석일시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합의처리함이 바람직하다해지125-100911984-04-23
- 행정해석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72015-01-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과-35302005-07-05
- 행정해석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142018-09-10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근로기준정책과-13562021-05-07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162018-08-09
- 행정해석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산재예방정책과-20952013-07-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355199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