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10
법무811-8557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외에 기타 휴일의 유급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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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외에 기타 휴일의 유급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 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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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 동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월차유급휴가, 동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인 바, 기타 휴일에 있어서는 특별법으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거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무급휴일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