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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342006-01-23
- 행정해석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팀-7492006-01-20
- 행정해석개별요율 승계 여부 질의징수팀-18752005-10-26
- 행정해석약품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672005-09-16
- 행정해석약품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342005-09-14
- 행정해석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9902005-07-29
- 행정해석연봉계약에 의거 매월 분할하여 기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근로기준과-29492005-06-01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을 저하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43102004-08-17
- 행정해석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보험적용부-7302004-08-17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8492004-08-09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82004-05-14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92004-05-14
- 행정해석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0052004-04-27
- 행정해석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2552004-03-02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훈련 경력산정의 판단시점은인자68500-14102001-12-18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68207-91200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