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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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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등근로복지과-25692014-07-09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3672013-10-08
- 행정해석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환입조치 여부근로복지과-29502013-08-28
- 행정해석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근로복지과-25922013-07-25
- 행정해석DB형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시 지급 비율 산정 시점근로복지과-25932013-07-25
- 행정해석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근로복지과-24842013-07-17
- 행정해석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근로복지과-5692013-02-13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및 부담금 납입 주체근로복지과-5712013-02-13
- 행정해석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612013-02-01
- 행정해석고용관리 책임자로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인력수급정책과-33742012-11-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62012-08-01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5712012-05-09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에 대해 각각의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불가하다노사관계법제과-13062012-04-10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22011-11-22
- 행정해석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다노사관계법제과-21792011-10-31
- 행정해석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임금복지과-4922011-02-09
- 행정해석유한책임사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노사관계법제과-1422011-01-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전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임금복지과-197820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