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7.09
근로복지과-2569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등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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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아파트관리 용역업체 변경과는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 용역업체 변경전과 변경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용역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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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아파트관리 용역업체 변경과는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 용역업체 변경전과 변경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용역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주체는 당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 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간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되는지?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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