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2.01
근로복지과-461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모집인의 업무 범위를 자산관리계약으로 한정
- 개정 근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교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산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업무도 위탁할 수 있는지
-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면 자산관리 수수료 뿐 아니라 운용관리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모집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모집인의 업무 범위를 자산관리계약으로 한정
- 개정 근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교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산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업무도 위탁할 수 있는지
-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면 자산관리 수수료 뿐 아니라 운용관리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모집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타 퇴직연금사업자의 모집인으로 등록된 자가 아닌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면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제한 조건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영 제27조에서 그 업무범위를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또는 가입 예정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체로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퇴직연금제도 모집 업무를 위탁한 것에 따른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그 재원, 지급기준,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의 당사자 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