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1.29
인력수급정책과-3374
고용관리 책임자로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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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 책임자로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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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 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였으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12.11.1.부터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 중에서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건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본사소속도 가능)도 고용관리 책임자로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 다만, 고용관리 책임자의 업무가 건설근로자의 채용, 교육훈련, 각종 법령상 근로자 신고에 관한 사항인 점을 감안한다면, 건설공사의 일용직근로자를 고용관리 책임자로서 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