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2.13
근로복지과-569
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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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 2012.2월부터 퇴직적립금이란 제도를 신설하여 매달 일정액을 월급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노동법에 있는지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월급 지급시 소득세 징수)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금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 질의자의 근속연수는 3년(근로자수 30명)이며, 2012.2월 전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2월 이후 퇴직금은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에서 지급할 계획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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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회사에서 2012.2월부터 퇴직적립금이란 제도를 신설하여 매달 일정액을 월급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노동법에 있는지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월급 지급시 소득세 징수)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금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 질의자의 근속연수는 3년(근로자수 30명)이며, 2012.2월 전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2월 이후 퇴직금은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에서 지급할 계획임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에 있어 퇴직적립금을 월급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서 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의미인지,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 전액불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부과(원천징수자는 사용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시점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의미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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