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9552012-03-21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2009-01-3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퇴직연금복지과-37672021-08-24
- 행정해석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퇴직연금복지과-17212021-04-09
- 행정해석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7342019-11-08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기업간의 전보시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근기1455-148021982-05-28
- 행정해석법인체의 업무가 아닌 법인체 대표 개인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조력하다가 피재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5.6-144301977-07-2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 변경 시 변경등기 기간퇴직연금복지과-46262019-10-31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노사68010-1832001-05-30
- 행정해석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10021999-12-31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1451-90191984-04-06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을 독립하여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노조01254-83511985-05-06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25831970-01-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에 따른 재산 분할기준 등퇴직연금복지과-45192018-11-15
- 행정해석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산재예방정책과-23802016-07-19
- 행정해석흠결이 있는 법인에서 제출한 변경등록 신청서를 변경 후 소재지 관할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행정처분 관서는고용서비스혁신단-22008-03-06
- 행정해석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퇴직연금복지과-13932020-03-27
- 행정해석비영리사단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설정방법 등근로복지과-38472014-10-16
- 행정해석주된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된다징수68630-6191994-12-08
- 행정해석법인의 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945198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