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3.27
퇴직연금복지과-1393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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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다른 법령 및 기타 내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닐 경우 회사와 기금이 동일 복지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예시: 회사에서 명절 선물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절 선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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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다른 법령 및 기타 내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닐 경우 회사와 기금이 동일 복지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예시: 회사에서 명절 선물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절 선물 지급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수 있음. - 귀 질의 상 명절 선물 지급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기금법인이 추가적인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