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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산재예방정책과-30162018-07-06
- 행정해석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042016-07-14
- 행정해석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퇴직연금복지과-24982016-07-14
- 행정해석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24992016-07-14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32016-07-14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중단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12016-01-29
- 행정해석별정우체국장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28312015-06-25
- 행정해석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퇴직연금복지과-6492015-03-16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근로복지과-32092012-09-17
- 행정해석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6622011-12-29
- 행정해석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4252011-12-01
- 행정해석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23702011-11-24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502011-11-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692011-07-25
- 행정해석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이상에 대한 시점근로복지과-15942011-07-25
- 행정해석영어유치원 본사에서 가맹점의 원어민강사 고용계약을 알선한 경우 직업소개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34902011-06-14
- 행정해석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7222011-05-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 행정해석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용평등정책과-1645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