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다복지68233-1082003-04-29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복지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특별쟁의기금은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다노조68107-4652001-04-19
- 행정해석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쟁의기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거나 노동조합 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노조68107-3442001-03-24
- 행정해석○○금고의 계약이전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복지68233-2892000-12-02
- 행정해석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한다.산안(건안)68307-102472000-01-01
- 행정해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주주인 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68207-6231999-08-2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유발생시에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하다임금68207-4061998-07-0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임금68207-3181998-06-03
- 행정해석통근버스 운영경비 지원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임금68207-2661998-05-13
- 행정해석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다.임금68201-2431995-08-0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4251994-07-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시점 등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sid_1182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