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5.13
임금68207-266
통근버스 운영경비 지원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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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통근버스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및 제반경비, 교통비, 야식, 간식비 등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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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것들은 사업주의 사업운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필요적인 경비로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의 하나로서, 이를 복지 관련 사항으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함(임금 68207-266, 199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