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4.29
복지68233-108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다
행정해석해고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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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해임 및 선임시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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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동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현행 2007.8.3 비송사건절차법 삭제)(관청의 허가서의 첨부)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귀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