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을 받아 호이스트 리프트카 설치해체공사를 한다면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징수32520-511992-02-13
- 행정해석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5132001-10-25
- 행정해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갱외도급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석탄광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징수106701973-10-10
- 행정해석○○보수공단이 각 발전소에 보수요원을 상주시켜 일상 경상보수만을 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된다징수1455.15-93731978-05-08
- 행정해석호텔증축공사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400 일반건설공사로, 주차타워공사는 403 일반건설공사로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68607-7381993-11-23
- 행정해석중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에 있어 분리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도급단위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시공하는 때에 한해 분리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173671978-08-14
- 행정해석수차에 거쳐 연장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해외건설공사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해지32240-107821989-07-19
- 행정해석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교량, 터널공사의 경우 터널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중건설공사로 분리적용하여야 한다징수68607-3881993-06-14
- 행정해석주된 사업이 냉동기 및 냉동창고 설비업으로서 설비에 필요한 냉동기를 자체생산하지 아니하고 완제품을 구입하여 설치 납품한다면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3252-9470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