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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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나의 회사에 공장별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임금수준 통일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6162000-01-01
- 행정해석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09-11
- 행정해석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된다근기68207-31252000-01-01
- 행정해석임원 근속기간과 종업원 근속기간을 구분할 것인지 또는 통산할 것인지는 법정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171741981-06-02
- 행정해석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30022011-09-09
- 행정해석노사위원 일부의 의사로 회의결과 등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502021-06-07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는 민법상 등기사항인 바,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근기01254-9951993-05-19
- 행정해석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4802000-01-01
-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01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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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부도 이후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는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이직일을 정정할 수 있다.실업68430-1722001-02-20
- 행정해석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수를 받는다하여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4751987-06-30
- 행정해석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1414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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