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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4대보험 가입사실도 없고, 기본급 없이 실제 운송량과 운송거리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받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6502005-03-23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68207-912001-02-15
- 행정해석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16311996-12-11
- 행정해석법정유급휴일외에 기타 공휴일의 휴일 여부는 노사협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근기01254-24211988-02-15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근기1455-249551981-08-17
- 행정해석3교대 광산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보상1458.7-90741984-04-06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22021-05-04
- 행정해석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9032020-02-25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관련퇴직연금복지과-45542019-10-28
- 행정해석사업장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지원이 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32972018-10-30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19102018-07-04
- 행정해석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2018-06-22
- 행정해석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2018-06-22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인지고용차별개선과-27442016-12-16
-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여성고용정책과-3082015-02-17
- 행정해석○○○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542012-10-18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부-8353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