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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4229 |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