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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2007-11-1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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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6622004-04-06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02811980-08-12
- 행정해석2일 근무 1일 휴무의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다법무811-62251980-03-14
- 행정해석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산재예방정책과-32052021-06-30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형태의 휴무일에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5-331801982-12-10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72021-06-28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가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근기01254-62411987-04-17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82015-04-10
- 행정해석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이 없다근기01254-143401987-09-05
- 행정해석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근기68207-3014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임금근로시간과-22052021-10-06
- 행정해석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다.근기68207-2830200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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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772016-04-21
- 행정해석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25141987-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