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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휴무일 지정·통보에 대해 불인정 회신하고 통상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무단결근하고 승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592010-10-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기각경북2023부해4192023-08-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2022. 10. 30.∼11. 2.(2022. 10. 31. 휴무일 제외) 연속하여 …기각부산2023부해2182023-06-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격려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부당노동행위인지① 격려금 지급 공고문에 정상업무 거부 직원은 인사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표현이 있는 점, ② 공고문의 내용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함에도 불구…일부인정인천2018부노332019-01-28부당노동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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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부여한 것은 임금 또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근로자들에게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부여함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임금…인정 (구제)인천2016차별122016-08-12차별시정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의 해고일이 2022. 12. 7.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가동일수 산정 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해고일 2022. 12. 7.) 이전 1개월인 2022. 1…초심유지중앙2023부해8392023-09-0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업장의 직원 채용, 업무지시, 스케줄 업무, 휴무일 관리, 직원 근무지 이동 등 인사 및 관리 권한이 매니저에게 부여된 점, ② 김○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이 매장하고 맞지 않는다.”라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2023-03-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무 종료 당일 일당 지급 방식의 근무 형태, ② 근로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휴무일 지정 및 활용, ③ 일용 주방장으로 일당 20만 원을 받고 다닌 사실이 있다는 직업소개소 소장의 사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9932025-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각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52021-02-02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의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에서는 “편집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편집자와 취재기자가 공유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편집자에게 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일부 기사를 삭제하거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262018-10-3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