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5-08-27 | 2012두1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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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리: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
- 법리: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됨.
- 법리: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단체협약과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은 예비기사로의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제41조의2가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
2012두10666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용 함. 지정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으나, 예비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일과 운행노선 예측이 어렵고 휴무일 선택에 제약이 있 음. 원고는 2009. 8.경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승무직사원 차량지정과 전배 및 하차 인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 함. 이 사건 지침 제5조는 지정기사가 '수입실적 향상 태만', '저탄소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절약 태만', '회사의 지시명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기사로 발령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지침 제7조는 예비기사로 발령된 운전기사는 최장 12개월까지 예비기사로 근무하되, 3개월마다 근무자세를 평가하여 지정기사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원고는 2010. 8. 9.부터 2010. 9. 3. 사이에 지정기사로 근무하던 참가인들을 예비기사로 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함. 참가인 A는 교통사고, 승객 민원,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음. 참가인 B는 연료 과다 사용,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음. 참가인 C는 운송수입금 미입금 후 변상 등의 사유가 있었음. 원고의 단체협약 제41조의2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승무정지, 정직, 징계해고'로 정하면서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라고 규정 함. 원고의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8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승무정지, 변상, 감봉, 견책, 경고'로 정 함. 단체협약 제41조와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6조는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보하면서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참가인들에게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등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절차 준수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용 함. 지정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으나, 예비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일과 운행노선 예측이 어렵고 휴무일 선택에 제약이 있 음. 근로자는 2009. 8.경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승무직사원 차량지정과 전배 및 하차 인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 함. 이 사건 지침 제5조는 지정기사가 '수입실적 향상 태만', '저탄소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절약 태만', '회사의 지시명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기사로 발령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지침 제7조는 예비기사로 발령된 운전기사는 최장 12개월까지 예비기사로 근무하되, 3개월마다 근무자세를 평가하여 지정기사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근로자는 2010. 8. 9.부터 2010. 9. 3. 사이에 지정기사로 근무하던 참가인들을 예비기사로 발령(이하 '해당 인사발령') 함. 참가인 A는 교통사고, 승객 민원,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 음. 참가인 B는 연료 과다 사용,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 음. 참가인 C는 운송수입금 미입금 후 변상 등의 사유가 있었 음.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41조의2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승무정지, 정직, 징계해고'로 정하면서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라고 규정 함. 근로자의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8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승무정지, 변상, 감봉, 견책, 경고'로 정 함. 단체협약 제41조와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6조는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참가인들에게 해당 인사발령을 통보하면서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참가인들에게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등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절차 준수 여부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2두10666 판정일 2015.08.27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리 함. 법리 음. 법리 음. 법리 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움.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재량권 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임. 법원의 판단 움. 법원의 판단 임.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임. 법원의 판단 움. 검토 본 판결은 전보처분 등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배치전환의 경우, 제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유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향후 유사한 전보 및 배치전환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와 근로자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음. 음. 됨. 음.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2두10666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용 함. 지정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으나, 예비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일과 운행노선 예측이 어렵고 휴무일 선택에 제약이 있 음. 원고는 2009. 8.경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승무직사원 차량지정과 전배 및 하차 인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 함. 이 사건 지침 제5조는 지정기사가 '수입실적 향상 태만', '저탄소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절약 태만', '회사의 지시명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기사로 발령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지침 제7조는 예비기사로 발령된 운전기사는 최장 12개월까지 예비기사로 근무하되, 3개월마다 근무자세를 평가하여 지정기사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원고는 2010. 8. 9.부터 2010. 9. 3. 사이에 지정기사로 근무하던 참가인들을 예비기사로 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함. 참가인 A는 교통사고, 승객 민원,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음. 참가인 B는 연료 과다 사용,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음. 참가인 C는 운송수입금 미입금 후 변상 등의 사유가 있었음. 원고의 단체협약 제41조의2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승무정지, 정직, 징계해고'로 정하면서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라고 규정 함. 원고의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8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승무정지, 변상, 감봉, 견책, 경고'로 정 함. 단체협약 제41조와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6조는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보하면서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참가인들에게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등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절차 준수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용 함. 지정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으나, 예비기사는 운행할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일과 운행노선 예측이 어렵고 휴무일 선택에 제약이 있 음. 근로자는 2009. 8.경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승무직사원 차량지정과 전배 및 하차 인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 함. 이 사건 지침 제5조는 지정기사가 '수입실적 향상 태만', '저탄소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절약 태만', '회사의 지시명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기사로 발령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지침 제7조는 예비기사로 발령된 운전기사는 최장 12개월까지 예비기사로 근무하되, 3개월마다 근무자세를 평가하여 지정기사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근로자는 2010. 8. 9.부터 2010. 9. 3. 사이에 지정기사로 근무하던 참가인들을 예비기사로 발령(이하 '해당 인사발령') 함. 참가인 A는 교통사고, 승객 민원,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 음. 참가인 B는 연료 과다 사용, 복장 관련 지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 음. 참가인 C는 운송수입금 미입금 후 변상 등의 사유가 있었 음.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41조의2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승무정지, 정직, 징계해고'로 정하면서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라고 규정 함. 근로자의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8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승무정지, 변상, 감봉, 견책, 경고'로 정 함. 단체협약 제41조와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 제6조는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참가인들에게 해당 인사발령을 통보하면서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참가인들에게 인사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등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절차 준수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법리: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2두10666 판정일 2015.08.27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리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법리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법리 :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법리 :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됨. 법리 :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단체협약과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은 예비기사로의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41조의2가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를 징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예비기사로의 발령이 곧바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제정한 이 사건 지침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지정기사를 예비기사로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비기사 발령을 위해 징계절차나 근로자 본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재량권 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지정된 버스 노선을 운행하여야 하는 특성상 소속 운전기사 중 일부를 예비기사로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등을 지도·감독할 업무상 필요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러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고는 노사합의에 따라 예비기사발령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한 것으로 보 임. 법원의 판단 : 예비기사는 배차받는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일과 운행노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휴무일 선택이 곤란한 불이익이 있으나 그 외의 근무조건에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침에 예비기사발령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어떠한 경우에 예비기사로 발령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참가인들이 예비기사발령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운전기사들의 연료사용 내역을 매월 공고하였고, 참가인들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각서 등을 제출하거나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사후에 변상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법원의 판단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사유에 관하여 참가인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전보처분 등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배치전환의 경우, 제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유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향후 유사한 전보 및 배치전환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와 근로자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음.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법리: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됨. 법리: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단체협약과 승무직사원 징계처분 규정은 예비기사로의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제41조의2가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