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9-15 | 2016나208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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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당직관리 업무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실 근무자를 보조하였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또는 휴일·휴무일 주간 근무 시에는 상황실 근무자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였음.
- 피고 공사는 상황실 보조자를 상황실 업무 담당 인원으로 파악하고, 훈련 시에도 상황실 보조자의 업무와 역할을 구분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자료를 마련하였음.
- 원고들이 처리한 순찰·경비업무와 상황실 보조업무는 피고 공사 C지사의 본질적·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함.
-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당직업무 또는 상황실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매뉴얼과 같은 일반적·추상적 또는 상황실 근무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음.
- 원고들은 직접 또는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거나 작성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일지에는 원고들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점검 내용 등이 기재되어 피고 공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근로자이며, 회사의 해고는 무효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해고 전)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은 벗어나는 범위에서 무효로 볼 수 있음. 부당해고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
무효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해고 전)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은 벗어나는 범위에서 무효로 볼 수 있음. 부당해고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 원문 %), 교통비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휴게시간 됨. 탄력적 근로시간제 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권 원고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 공사가 1987. 2. 2.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으나, 인가 당시의 경비원 업무 내용 및 근로시간과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근로시간이 다르고, 인가 범위에 원고들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가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 음. 피고 공사가 사전에 원고들에게 주휴일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 따른 주휴일 지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함.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해고 이후) 법원의 판단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2014. 1. 1.부터 복직 시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 전 임금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 함. 2016. 1. 1.부터 복직 시까지는 2015년 12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공사의 공제 항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해고 이전에도 원고 A은 농업, 원고 B는 보험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이익을 얻었고, 피고 공사도 이를 알고 있었 음. 해고 전후 원고들이 얻었던 이익에 큰 변화가 없었 음. 해고 전 원고들이 근무 외 시간에 얻었던 이익은 피고 공사에 대한 근로제공과 관련이 없고, 해고 이후 얻었던 이익과 피고 공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면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공사의 공제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함.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음.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함. 민법 제538조 제1항 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51조 근로기준법 제63조 (구 제49조 제3항) 다.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불허하는 취지를 재확인하였 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인가의 효력 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 음. 중간소득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의 해고 전 부업 소득이 해고 이후에도 지속된 경우, 이를 음. 원고들이 처리한 순찰·경비업무와 상황실 보조업무는 피고 공사 C지사의 본질적·핵심적인 업무에 해당 함.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당직업무 또는 상황실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매뉴얼과 같은 일반적·추상적 또는 상황실 근무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 음. 원고들은 직접 또는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거나 작성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일지에는 원고들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점검 내용 등이 기재되어 피고 공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 음.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근로자이며, 회사의 해고는 무효 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해고 전) 음. 부당해고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 공사의 지시에 따라 구체화되었으며, 계약 내용에 피고 공사에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원고들의 지위가 종속적으로 정해졌 음.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당직관리 업무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실 근무자를 보조하였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또는 휴일·휴무일 주간 근무 시에는 상황실 근무자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였 음. 피고 공사는 상황실 보조자를 상황실 업무 담당 인원으로 파악하고, 훈련 시에도 상황실 보조자의 업무와 역할을 구분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자료를 마련하였 음. 원고들이 처리한 순찰·경비업무와 상황실 보조업무는 피고 공사 C지사의 본질적·핵심적인 업무에 해당 함.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당직업무 또는 상황실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공사의 매뉴얼과 같은 일반적·추상적 또는 상황실 근무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 음. 원고들은 직접 또는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거나 작성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일지에는 원고들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점검 내용 등이 기재되어 피고 공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 음.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근로자이며, 피고의 해고는 무효 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해고 전) 법리 음. 부당해고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인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경비원)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원고들에게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서 정한 경비원의 업무(순찰·경비업무)를 맡기는 것 임. 2011. 8. 4. 개정된 현장직직원관리예규 별표 6에서 '경비원(당직보조자 포함)'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위 예규에서 정한 '경비원'은 원고들과 같이 순찰·경비업무와 당직보조업무(상황실 보조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의 순찰·경비업무는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서 정한 경비원의 업무와 동일한 수준이었고, 경비원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학력·경력·근속연수가 원고들과 크게 다르지 않 음.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현장직직원관리예규의 조무원(경비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통상시급 산정 됨. 휴게시간 됨. 탄력적 근로시간제 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권 원고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 공사가 1987. 2. 2.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으나, 인가 당시의 경비원 업무 내용 및 근로시간과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근로시간이 다르고, 인가 범위에 원고들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가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 음. 피고 공사가 사전에 원고들에게 주휴일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 따른 주휴일 지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함.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해고 이후) 법원의 판단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2014. 1. 1.부터 복직 시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 전 임금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 함. 2016. 1. 1.부터 복직 시까지는 2015년 12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공사의 공제 항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해고 이전에도 원고 A은 농업, 원고 B는 보험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이익을 얻었고, 피고 공사도 이를 알고 있었 음. 해고 전후 원고들이 얻었던 이익에 큰 변화가 없었 음. 해고 전 원고들이 근무 외 시간에 얻었던 이익은 피고 공사에 대한 근로제공과 관련이 없고, 해고 이후 얻었던 이익과 피고 공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면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공사의 공제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함.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음.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함. 민법 제538조 제1항 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51조 근로기준법 제63조 (구 제49조 제3항) 다.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불허하는 취지를 재확인하였 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인가의 효력 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 음. 중간소득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의 해고 전 부업 소득이 해고 이후에도 지속된 경우, 이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