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1-15 | 2015누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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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의 단체협약과 징계처분 규정은 예비기사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단체협약 제41조의2의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는 규정은 노사합의에 따라 징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예비기사 발령이 곧바로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지침 또한 예비기사 발령을 위해 별도의 징계 절차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을 위해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인사발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함.
- 판단:
- 근로자는 버스 노선 운행 특성상 예비기사를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을 지도·감독할 업무상 필요가 있음.
- 예비기사 발령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지침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제정되었음.
- 예
2015누1757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예비기사 인사발령 취소 부분은 각하하며,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며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용 함. 예비기사는 지정기사와 달리 운행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일과 운행 노선 예측이 어렵고 휴무일 선택에 제약이 있 음. 원고는 2009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승무직사원 차량지정과 전배 및 하차 인사지침'을 제정하여 특정 사유 발생 시 지정기사를 예비기사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함. 참가인 A, B, C는 각각 교통사고, 승객 민원, 복장 지시 위반, 연료 과다 사용,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의 사유로 지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 됨. 원고는 인사발령 통보 시 사유를 설명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나 사전 의견 청취 절차는 거치지 않 음. 참가인 A, B는 2011년, 참가인 C는 2012년 퇴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 인사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인사발령 취소 및 참가인들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불이익 조치 금지 부분이 사정 변경으로 무의미해졌더라도,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되지 않는 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한도에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판단 : 참가인들의 퇴직으로 인사발령 취소 부분은 무의미해져 소의 이익이 없 음. 그러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원고가 이미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공정력 있는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불가하므로, 구제조치 취소를 통해 법적 근거를 제거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예비기사 인사발령 취소 부분은 각하하며,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며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용 함. 예비기사는 지정기사와 달리 운행 차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일과 운행 노선 예측이 어렵고 휴무일 선택에 제약이 있 음. 근로자는 2009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승무직사원 차량지정과 전배 및 하차 인사지침'을 제정하여 특정 사유 발생 시 지정기사를 예비기사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함. 참가인 A, B, C는 각각 교통사고, 승객 민원, 복장 지시 위반, 연료 과다 사용,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의 사유로 지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 됨. 근로자는 인사발령 통보 시 사유를 설명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나 사전 의견 청취 절차는 거치지 않 음. 참가인 A, B는 2011년, 참가인 C는 2012년 퇴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 인사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취소 및 참가인들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불이익 조치 금지 부분이 사정 변경으로 무의미해졌더라도,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되지 않는 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한도에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판단: 참가인들의 퇴직으로 인사발령 취소 부분은 무의미해져 소의 이익이 없 음. 그러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근로자가 이미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공정력 있는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불가하므로, 구제조치 취소를 통해 법적 근거를 제거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인사발령의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 임. 배치전환에 제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 음. 판단: 근로자의 단체협약과 징계처분 규정은 예비기사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단체협약 제41조의2의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는 규정은 노사합의에 따라 징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예비기사 발령이 곧바로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1757 판정일 2016.01.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인사발령의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 임. 배치전환에 제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 음. 판단 : 원고의 단체협약과 징계처분 규정은 예비기사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단체협약 제41조의2의 '사고자에 대한 차량인사는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로 한다'는 규정은 노사합의에 따라 징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예비기사 발령이 곧바로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지침 또한 예비기사 발령을 위해 별도의 징계 절차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을 위해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인사발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판단 : 원고는 버스 노선 운행 특성상 예비기사를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을 지도·감독할 업무상 필요가 있 음. 예비기사 발령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지침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제정되었 음. 예비기사 발령으로 인한 불이익(근무일, 운행 노선 예측 곤란, 휴무일 선택 어려움)은 있으나, 그 외 근무조건에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지침에 예비기사 발령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예비기사 발령을 한 적이 있어 운전기사들이 발령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 음. 인사발령 당시 참가인들이 예비기사 발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 음. 참가인들은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각서 제출, 미납 운송수입금 변상 등을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발령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퇴직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구제명령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면서도, 임금상당액 지급과 같이 금전적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함. 이는 구제명령의 공정력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관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지침 또한 예비기사 발령을 위해 별도의 징계 절차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을 위해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인사발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판단: 근로자는 버스 노선 운행 특성상 예비기사를 배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을 지도·감독할 업무상 필요가 있 음. 예비기사 발령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지침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제정되었 음. 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