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23 | 2023구단7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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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 약물 복용이 졸음운전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에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운전행위 자체가 위법한 사유가 없고, 다른 교통사고 전력도 확인되지 않음.
-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고 보험으로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지 않음.
-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는 범죄적 의도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신호위반 사고이나 고의에 준할 만큼 현저히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예외 사유인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함.
-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근무시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개인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음.
- 사고 발생 전 휴무일 없이 연속 근무하여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택시 운전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졸음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경찰 진술 시 재취업 부담으로 졸음운전을 부인했음을 고려할 때, 고의 내지 자해행위에 준하는 일탈행위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범죄행위'는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함.
- 겨울철 어두운 이른 시간대 국도 주행 중 단순 부주의 내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순간적인 신호위반 사고로 판단됨.
- 원고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 약물 복용이 졸음운전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에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운전행위 자체가 위법한 사유가 없고, 다른 교통사고 전력도 확인되지 않음.
-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고 보험으로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지 않음.
- 원고에게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는 범죄적 의도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신호위반 사고이나 고의에 준할 만큼 현저히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예외 사유인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절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범죄행위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산재보험법이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를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일종의 징벌 또는 보험정책적인 목적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사업주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22. 3. 25.부터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2023. 1. 3.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음.
- 원고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 재취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염려되어 부인했다고 진술함.
- 원고는 2020. 10. 23.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진단받아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해당 약물 복용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고의나 현저히 중대한 과실에 준하는 일탈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택시 운전과 같이 장시간 운전을 요하는 직업의 경우,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순간적인 부주의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산재보험의 근로자 생활보장적 성격과 책임보험적 기능을 고려할 때,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선 고의적이고 중대한 일탈행위가 아닌 한,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업무 환경, 사고 경위,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