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3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419
AI 분류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다.
판단: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다.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다.
판단: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다.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다.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다.
판단: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다.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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