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는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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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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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종료일 : 2004.9.11(토)-고용안정센터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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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실업인정일 지정일 : 2004.9.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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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대상기간 : 2004.9.7∼20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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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일 : 2004.9.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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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
- 질의 사항
수급기간 만료 후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기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2의 3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 대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로 다음번 실업인정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업인정 변경신청에 의한 실업인정이 불가함.
법 39조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이라 함은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수급 중인 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수급기간 내에서만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 중인 경우 수급 만료일까지의 대상기간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을 한다는 의미, 즉 수급기간 만료일 이후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음을 의미함.
또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의 경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로 그 신청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13일 또는 14일간은 각각 유효하다 해석될 것이므로 변경기한 내 수습기간이 만료되더라도 13일 또는 14일간은 유효하다 할 것임.
※ 2004.8월에 배포된 고용보험업무편람 239p에는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 제45조 2의 3(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에서 '(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 내 1회에 한한다)'라는 문구의 해석에 따라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수급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해당 문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실업인정일의 변경의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 실업인정일 변경의 대상, 즉 '당해 수급자격(수습기간)에 대하여', 회수 즉 '1회'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가능기간을 수급기간 내로 규정한 것은 아님.
또한 갑설에 의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 수급기간 만료일 후 14일간 실업인정일 변경기한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의 경우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임.
실업인정일 변경기한은 다음번 실업인정까지 14일간 모두 가능하므로 다음번 실업인정일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다음 실업인정일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실업인정신청이 불가하다고 해석함은 설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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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 제2의3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로 착오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는 수급기간(1년) 내 1회에 한하여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수급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소정급여일수의 만료로 다음번 실업인정일 자체가 없는 수급자는 문리해석상 착오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나, 소정급여일수가 만료되는 시점(마지막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귀 센터의견 중'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