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흡수되는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를 당연히 포괄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기준1425.6-91021969-08-26
- 행정해석회사 자본금의 50% 초과 시 기본재산의 사용퇴직연금복지과-30302019-07-08
- 행정해석위탁계약 운전자가 위탁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면 근로자로 본다적용6402-1221995-08-22
- 행정해석직영차량과 일부지입제차량 등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의 보험가입자는 그 운영실태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대표자이다징수01254-28321986-02-18
- 행정해석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2282009-11-02
- 행정해석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71987-02-13
- 행정해석회사분할 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방법노사관계법제과-19072018-08-10
- 행정해석회사의 주택구입융자제도 외에 추가로 기금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는지복지 68233-1612003-07-03
- 행정해석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072017-05-18
- 행정해석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근기68207-2821994-02-08
- 행정해석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당시 대표자에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74481988-05-20
- 행정해석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기업체 임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근기1451-124361981-04-21
- 행정해석사업의 양수도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292015-09-25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표권 또는 사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01254-88081988-03-10
- 행정해석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3472004-03-18
- 행정해석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없다근기68207-4221999-10-25
- 행정해석회사의 경비를 맡고 있는 수위직은 통상적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다노조1454-193221982-07-12
- 행정해석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되어야 한다노조01254-2831992-03-25
- 행정해석중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차주 겸 운전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산재보험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50-4491994-04-26
- 행정해석제품 상하차작업을 용역받은 회사의 지게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재보01254-488199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