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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3)2010-09-08
- 행정해석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3062000-05-20
- 행정해석회사와 소유가 다른 자가용 화물트럭으로 굴삭기를 운반도중 화물트럭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51651991-04-12
- 행정해석영업양도 시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162021-05-31
- 행정해석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352012-08-16
- 행정해석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5942001-05-25
- 행정해석초기업노조가 특정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조측 위원은 당해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8472000-01-01
-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010-09-08
- 행정해석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9812005-07-28
- 행정해석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742000-01-01
- 행정해석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인과 양도되는 근로자들이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003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사전협의 조항이 있다면 단체협약에는 허용 여부, 활동시간, 임금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노조01254-166021989-11-21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와는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징수01254-121993-01-07
- 행정해석회사 합병으로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게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6681999-09-04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사간의 전보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근기1455-265021982-09-23
- 행정해석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21652000-01-01
- 행정해석위탁계약 운전자가 위탁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면 근로자로 본다적용6402-1221995-08-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퇴직연금복지과-4534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