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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102000-01-01
- 행정해석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 B건업사가 원수급인이 된다보상1458.7-235621984-11-28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도급공사를 하던중 제3자에게 외주를 주었을 때 외주징수1458.3-184821979-08-03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5302000-01-01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법퇴직연금복지과-50812019-11-28
- 행정해석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보험적용부-1883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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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지원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45172020-10-12
- 행정해석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산업안전과-742020-01-06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D사에 도급을 주고 D사가 하도급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D사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다산안68307-5611993-12-18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11152020-03-11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1842014-04-23
- 행정해석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05420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