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업안전팀-435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원도급업체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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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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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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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