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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산안(건안)68307-104102000-01-01
- 행정해석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02001-03-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체검사 의무주체는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되며 그 기록의 보존도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산안68300-2521995-05-23
- 행정해석A사에서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발주를 B사에서 한다면 A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341995-03-24
- 행정해석구조상 풍압의 영향은 미미한 “안전홍보용간판(KS규정 XS-33 익스팬디드 메탈망)”은 타워크레인에 부착하여도 무방하다산안68320-1862003-05-14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산업안전과-37172019-08-26
- 행정해석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산재예방지원과-4752021-09-0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유효하다노조-6472004-03-15
- 행정해석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62001-03-22
- 행정해석회사분할에 따라 신설회사 등으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신설회사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다.근기68207-18732000-01-0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산업안전과-32622019-07-24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산업안전과-43682019-10-08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의 건설 기계 관리 사업 적용 관련 질의가입지원팀-19782009-05-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크레인에 설치하는 감시용 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29402005-06-13